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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자료 유출 방치한 현직 검사 ‘면직’

등록 2018-08-10 11:30수정 2018-08-10 11:44

대검 감찰본부, 관리·감독 책임 물어 법무부에 징계 청구
특정 검사 인사자료 유출·누설 검사엔 ‘경고’,‘주의’ 그쳐
대검찰청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찰청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 등을 알고도 방치한 현직 검사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했던 ㄱ 검사에 대해 면직징계를 해 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ㄱ 검사는 지난 2015년 소속 수사관이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의 분석을 외부인에게 맡기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방치하고, 수사관이 수사 목적이 아닌 편의 제공을 위해 수감자를 소환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ㄱ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ㄱ 검사의 소속 부장검사였던 ㄴ 부장검사에게 강봉 1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수사자료를 무단 파기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부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ㄷ 부장검사에게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주고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 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제주지검의 ㄹ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ㅁ 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검사의 소속 지검 차장검사였던 ㅂ 차장검사도 경고 처분했다. 법무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특정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다른 사람에게 언급한 ㅅ 차장검사와 법무부에 보관돼 있던 인사자료 파일을 함부로 가지고 나온 ㅇ 검사에게는 징계 청구 대신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곧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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