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혹서기에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을 보장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중증장애인은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중증장애인 총 51명이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중중장애인은 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거나 불이 나도 피하지 못한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생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장애인들도 24시간동안 안전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은 “장애인들에게 24시간을 줘야한다. 국가는 자신들의 책임을 지자체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활동지원 24시간’ 공약을 지킬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공약했으나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하루세끼 밥먹고 운동하고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권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장애인 대상 교육 기관인 ‘노들장애인야학’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중증장애인 김선심(53)씨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거절 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글·사진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