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노동법률 단체들이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노동법을 알고 노동의 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명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는 9월19일로 이진성 헌재소장,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해 5명의 헌법재판관이 바뀔 예정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소 등은 10일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며 어떤 분이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3권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맞서 헌법적 기본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점을 고려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거래의 주요 판결들은 대체로 노동 관련 판결들로, 노동 사건들은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노동을 다루어왔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다.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탄생한 노동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는 만큼 이제 헌법재판소도 노동을 노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탄생할 때가 되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후임 헌법재판관 5명 중 2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대법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36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천거 동의자들 중에는 노동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 재직 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조해현 대전고법원장(재판장)·마은혁 수원지법 부장판사(주심), 대법원에서 노동 사건 전담 재판연구관 등으로 활동한 최은배 엘케이비(LKB) 변호사 등이 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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