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서 법원조정안 수용…이웃집에 사실상 ‘판정패’
ㄹ그룹 계열사 ㅅ아무개 부회장과 중견건설사 ㅇ건설 ㅇ아무개 사장 사이의 담장 위치를 둘러싼 법정 다툼(<한겨레> 10월25일치 11면 참조)은 ㅇ 사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ㅅ 부회장이 ㅇ 사장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양쪽이 ‘ㅅ 부회장이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두 집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그 경계위에 담을 세워야하며, 비용은 ㅅ 부회장이 낸다’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ㅅ 부회장은 2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 이웃해 사는 ㅇ 사장을 상대로 “ㅇ 사장 쪽이 지난해 12월 두 집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 가운데 1를 허물고 원상회복 요구를 무시했으며, 담장을 다시 쌓으려 하자 인부를 동원해 막았다”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는 3월 “ㅇ 사장이 허문 기존 담장의 소유권은 설치비용을 부담했던 전 소유주로부터 토지와 건물 일체를 승계한 ㅇ 사장에게 있다”며 ㅇ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ㅅ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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