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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성 모델 불법촬영 ‘워마드’ 회원에 징역 10개월 실형

등록 2018-08-13 11:04수정 2018-08-13 15:07

법원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 줘
성별에 따라 처벌 달라질 수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누리집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누리집 캡쳐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불법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아무개(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며, (향후)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반성 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함께 누드모델로 갔다가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뒤 사진을 몰래 찍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함께 워마드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진을 찍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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