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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 재산관리’ 이영배,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등록 2018-08-13 15: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63)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부에게 허위로 급여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직 기간에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횡령금에 비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고 횡령금을 변제했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해 엄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다스의 1차 협력업체인 금강에서 2000년부터 대표로 일했던 그는 허위로 회사 용역비, 물품대금을 준 것처럼 꾸며 회사에 6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 부부와 부부의 운전기사에게 15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부부가 3억여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인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다온’에 16억원을 ‘부실 대여’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개인과 회사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대여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여금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다온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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