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7일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난자제공 윤리문제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고발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 법리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과학 분야의 심도있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 교수 쪽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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