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실형 선고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재차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백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내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헌재 결정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또 다른 범죄자와 똑같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 5년이나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뒤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에도 백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냈다. “양심의 자유의 입법 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만 그때도 1표 차로 재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대한변협이 헌재 결정 취지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