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위력 행사되지 않았다’ 판결
“권력형 성범죄 특수성 이해를” 비판
“권력형 성범죄 특수성 이해를” 비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슈한국판 #미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18-08-15 23:17수정 2018-08-15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