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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이 북한 주요 인사 탈북 공작 권유했다”

등록 2018-08-16 18:55수정 2018-08-16 20:36

국보법 혐의 구속된 김씨, 자필 편지서 주장
“경찰이 기밀 넘겼다고 한 북쪽 인사는
국정원의 탈북 유도 공작 대상,
국정원 감시받던 시절 무슨 기밀 넘겼겠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면인식 기술업체 대표 김아무개(46)씨가 국가정보원이 과거 자신에게 북한의 주요 인사의 탈북과 통합진보당 와해 공작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김씨가 적은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지금껏 자신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보를 요구하며 저를 감시해 온 (국정원 요원) ‘이 실장’, ‘권 이사’, ‘최 이사’의 얼굴을 선명히 기억한다”며 “이 실장은 심지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정보센터 고위 관계자의 탈북 공작을 제안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고위 관계자와 전자우편으로 접촉하고 군사기밀을 건넨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김씨에게 탈북을 유도하도록 요구했던 인물에게 오히려 김씨가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셈이다. 국정원의 감시하에 있던 김씨가 국정원이 주목하고 있었던 북한 인사에게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김씨는 편지를 통해 “(국정원이) 범민련, 통진당을 간첩이 암약하는 조직이라는 시각으로 규정해 나의 옛 인맥에 대한 접근을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국정원이 통진당 와해를 위해 김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다. 김씨는 이런 요구를 어렵게 피해갔다고 편지에 적었다.

김씨는 또 2014년 1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이 실장 등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협박하며 (이 사실을 알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체결을 2014년에 강요, 체결하였다”라고도 편지에서 밝혔다.

김씨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겨레>와 만난 김씨의 한 지인은 “김씨가 가끔 국정원 사람과 술 한잔 하러 갈 건데 같이 가자는 말을 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을 만난다는 것이 좀 꺼려져서 같이 간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김씨와 국정원과의 교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서울청 보수대에 체포돼 11일 구속됐다. 하지만 서울청 보수대가 김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를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문자에는 “7월22일 오후 3시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4시께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등의 내용이 영어로 적혀있다. 하지만 서울청 보수대는 김씨가 체포된 뒤 부인과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 이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김씨가 이런 ‘암호’ 문자를 공범에게 보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김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18일 전에 수신된 문자가, 공범에게 보낸 발신 문자로 둔갑한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을 ‘단순한 착오’라고 밝히고 있으나 김씨의 변호인단은 ‘의도적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당장 김씨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김씨 구속과정에서 가짜 증거를 제출한 서울청 보수대 관계자 등을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경찰이 김씨가 군사기밀을 전달했다고 밝힌 북한 고위관계자 등은 김씨가 2007년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접촉 신고를 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는 이미 2013년 3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자신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 당한 바가 있다. 그런데 김씨의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다 그 이전에 일이다. 북한에 전달한 것이 진짜 군사기밀이라면 그때 압수된 증거들을 근거로 경찰이 이미 김씨를 구속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5년 전에 군사기밀이 북한에 전달된 것을 이미 알고도 지금까지 경찰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런 김씨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 관련 내용이라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환봉 권지담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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