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들에 돌아갈 격려금·포상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했다.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것이고 1억에 달하는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친인척을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 전 구청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일부 혐의는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엿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우수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포상금 등 모두 93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동문회비, 당비, 정치인 후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을 받는다. 또한 2012년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박아무개씨를 취업시키도록 부정 청탁한 혐의(직권 남용)도 받았다.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남구청 직원에 구청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