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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등록 2018-08-16 20:41수정 2018-08-16 22:02

특수고용직 노조활동 보장 확대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판매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16일 현대·기아차 대리점주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체교섭은 노조가 사용자와 임금, 노동시간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은 ‘전국자동차 판매 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이 2015년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음에도 교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카마스터(영업사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의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면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영업사원에게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 학습지 교사의 노동 3권을 인정하며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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