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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피해 심각”

등록 2018-08-16 23:38수정 2018-08-16 23:40

변호인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내달 6일 선고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 만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을 마중나온 가족들로 학교 앞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 만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을 마중나온 가족들로 학교 앞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양모(25)씨의 인질강요 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죄송하다.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도 환청에 시달리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10)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며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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