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를 받아 들여 폭염 속에서 밤에 혼자 지내다 고열로 병원에 실려 간 중증장애인 김선심(52)씨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가) 야간 폭염 속 혼자 지내다 고열이 발생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자, 해당 기관들이 피해자를 긴급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노들장애인야학은 지난 6일 뇌병변 2급 장애인인 김선심씨의 사례를 들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루 평균 19시간, 한 달 598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김씨는 이달 초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홀로 밤을 보내다 열이 39도 가까이 올라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한다.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김씨는 주민센터에 24시간(한 달 720시간) 추가활동지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장애인단체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의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피해자가 활동지원 부족 시간을 우선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서울시와 강서구청도 9월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 10월부터는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여름이 재난적 폭염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지원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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