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기간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인권위는 21일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있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조항에 보호 기간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기한 구금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총 813명이며, 이 중 8명이 1년 이상 장기구금 대상이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됐던 18세 미만 아동은 총 225명이었다.
국제사회도 수년간 한국의 외국인 장기구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7년 한국정부에 아동 구금과 열악한 보호시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보호 기간 연장 시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르는데, 특히 아동은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 보호제도의 성격에 맞게 보호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적법성 담보를 위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 마련,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이 반영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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