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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확정 형사판결문도 공개해야”

등록 2018-08-21 19:52수정 2018-08-21 20:42

사법발전위, “‘형사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허용해야”
‘고법판사 외부 임용’, ‘실질적 대등재판부’도 건의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일반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법원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크게 넒혀야 한다고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건의했다.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7차 회의를 열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형사 판결문까지 모두 공개하고 소송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쉽게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사법발전위는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판결서를 검색·열람하려는 국민이 선고 법원에 관계없이 각급 법원의 판결서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에서 또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함께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공개된 판결서는 민사 등의 판결서뿐 아니라 평사 판결서에 대해서도 임의어 검색을 허용해, 소송관계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알아야 가능하며, 확정된 사건 판결문으로만 공개 범위가 제한돼 있다. 특히 법원명만 입력하면 임의어 검색도 가능한 민사 판결문과 달리, 형사 판결문은 법원명 외에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해야 열람·복사가 가능하고 임의어 검색도 불가능하다.

건의문은 다만 “판결서 공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비실명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법발전위는 이와 함께 이날 '고등법원·지방법원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에 관한 건의문도 의결했다. 사법발전위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에 따라 고법판사 임용 대상을 지방법원 법관 이외에 외부에도 개방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서 담당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적성과 자격이 임용기준이 되어야 하며, 승진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위는 또 “항소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3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재판장 보임 기준과 사건배당 비율, 근무평정 방식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 또는 재판보조인력을 확충하는 등 충실한 심리와 합의를 보장할 방안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무 운용 사항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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