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출석하는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롯데그룹 해외계열사의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해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대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신고 대리인이 실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충분히 지휘?감독 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2012년~2015년 롯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할 때 롯데 해외계열사 중 4곳(유니플렉스, 유원실업, 유기개발, 유기인터내셔널)을 공시에서 누락해 2016년 9월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들 계열사는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인 회사다. 공정위는 “롯데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직접 유니플렉스 등에 대출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계열사로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계열사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광윤사 등 16곳의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해외계열사를 ‘동일인(신격호 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약식기소된 신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신 회장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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