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일치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출신인 임재성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방부가 22일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2배로 하고 대체복무자의를 한해 600~70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체복무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먼저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반응이었다.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은 “병무청에서는 복무기간을 2배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오늘 발표로 봤을 때 1.5배에서 2배 사이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앞으로 논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배안’이 1순위로 거론된 것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2배안의 근거는 프랑스나 핀란드와 같은 나라의 대체복무제인데, 이들 나라는 각각 현역 복무기간이 10개월, 6개월로 우리나라보다 짧다”며 “더구나 프랑스의 경우 이미 1999년에 현역 복무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기간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2배로 하는 방안을 1안으로, 1.5배로 하는 방안을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대상에 상한을 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지는 않았다. 김형남 팀장은 “의경이나 의무소방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에 상한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상한 숫자가 경직적이지 않고 대체복무 지원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역 심사위원회를 총리실이나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전행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임재성 변호사는 “국방부가 심사위를 총리실이나 법무부 산하에 둘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심사를 군에서 맡게 되면 대체복무 가능한 대상자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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