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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에 물려 최면치료까지 받은 초등학생…법원 “64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8-08-23 09:12수정 2018-08-23 09:17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이웃집 개에 물려
얼굴 봉합수술에 최면치료·심리치료까지
법원 “위자료 등 포함해 6400만원 지급”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ㄱ양(당시 7살)은 2015년 3월 집 주변에서 홀로 놀다 봉변을 당했다. 이웃 주민 ㄴ씨가 데리고 있던 개를 발견한 뒤 호기심에 다가가자, 개가 갑자기 ㄱ양에게 달려들었다. 당시 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ㄴ씨는 순간적으로 잡고 있던 목줄마저 놓쳐버렸다. 이 사고로 ㄱ양은 얼굴과 가슴 등을 물려 18일 동안 입원해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큰 충격을 받은 ㄱ양은 미술치료와 최면치료까지 받았다.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ㄴ씨는 1800만원을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한 ㄱ양 쪽은 ㄴ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ㄱ양의 소송을 도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판에서 “ㄱ양이 미성년자이므로 직접적인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위자료로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실수입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인데, 미성년자는 노동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워 일실수입이 인정되기 어렵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왕지훈 민사6단독 판사는 ㄴ씨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모두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ㄴ씨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목줄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사고 당시 ㄱ양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그 자리에 없었던 점, ㄱ양의 부모가 ㄱ양에게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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