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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엘리엇과 ISD 소송서 법무부가 삼성 편을 든다?

등록 2018-08-23 14:57수정 2018-08-25 09:58

정부 답변서 통해 “국민연금, 이익 때문에 삼성합병 찬성” 주장
청와대-삼성 커넥션 때문이라는 ‘국정농단’ 수사결과와 배치
지난 2015년 10월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치훈 사장이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열린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이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2015년 10월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치훈 사장이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열린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이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연금은 어떠한 결정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삼성합병) 의결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면에 청와대와 삼성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특검·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 문구는 다름 아닌 최근 우리 정부가 한 소송 과정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의 일부분이다.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고, 이에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분쟁대응단’이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3일 “엘리엇 쪽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필요한 근거들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아직 한창인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경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답변서에는 “(관련) 하급심 판결들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채택·유지한 위법한 조치로 인해 문제 되는 합병이 제안됐다거나 그 합병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의 찬성을 받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엇갈리고 있는 판결 중 정부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 주는 듯한 모양새다.

사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가장 중대한 혐의이자,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대목이 바로 ‘박근혜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합병’ 과정에 개입했느냐 문제다. 검찰이 기소한 433억원 삼성 뇌물의 인정 여부 및 규모가 그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된다. 지난해 11월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삼성합병’에 개입한 문 전 이사장의 범행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엘리엇)에게 있는데, 정부가 한쪽 재판 결과만 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부회장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는 ‘검은 손’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 문구가 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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