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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노조간부 탄압 배상하라” 삼성에 회초리

등록 2018-08-23 17:09수정 2018-08-23 21:56

“노조활동 이유로 징계·부당해고
사회통념상 용인 안되는 불법행위”

부당해고만으로 손배 인정 안 하는
대법 판례 뒤엎은 이례적 판결
4월26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규탄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삼성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4월26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규탄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삼성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부당해고 등 삼성의 노조탄압은 불법이므로 노조 간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회사의 부당해고 등이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삼성의 노조탄압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는 금속노조 삼성지회 간부 3명이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장희 부지회장에게 5000만원, 박원우 지회장에게 700만원, 백승진 사무국장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던 이들은 2011년 7월 삼성노조를 설립했지만, 회사는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막고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박 지회장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를 통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조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 데도 삼성노조 조직 및 노조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삼성물산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언급하며 “(문건에) 삼성노조 설립단계에 대한 대응 조치로 주동자인 원고(조 부지회장)를 즉시 해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노조 설립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조직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해 평소 채증해둔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해고 등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노조 간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이번 판결은 그만큼 삼성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2016년 조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하고,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유인물 배포를 막은 것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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