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지시나 승인했다”

등록 2018-08-24 11:46수정 2018-08-24 11:56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86억8081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제3자 뇌물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고용복지수석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 △합병 절차 진행 당시 삼성을 걱정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에서의 진술 △대통령 비서실이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과정에 관여 △특별한 신임관계에 있는 안종범의 관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등 합병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문형표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도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음을 적어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문 전 장관에게 범행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