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후 1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발견된 ㄱ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ㄱ군은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로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 학교 교수에게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ㄱ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ㄱ군이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촬영을 했는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ㄱ군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대 사회과학대는 ㄱ군이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중이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도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서울 송파구 거여역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ㄴ(37)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ㄴ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 2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ㄴ씨가 과거에도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ㄴ씨는 그의 거동을 수상하게 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 모 순경에게 검거됐다. 이 순경은 당시 퇴근하던 중 ㄴ씨를 발견했고, ㄴ씨가 도주하자 뒤쫓아 몸싸움 끝에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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