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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출석하지 않지만…27일 첫 형사재판은 열린다

등록 2018-08-27 10:28수정 2018-08-27 10:34

법원 “공식적으로 법원에 알리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 열 것”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형사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두환씨.  자료사진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형사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두환씨.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지만 27일 첫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만큼 재판 절차는 차질을 빚게 됐다. 절차대로라면 이날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이날 첫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올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차례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언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왔거나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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