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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해 대선 댓글 선거운동”

등록 2018-08-27 14:34수정 2018-08-27 21:25

80일만에 막내린 ‘드루킹 특검’
킹크랩 참관 뒤 개발 허락…금전거래 의혹엔 “자금유입 없었다”
대선 · 지방선거 지원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제안했다고 판단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4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공범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허익범 특검팀이 27일 80여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김 지사에게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포털 네이버·다음·네이트에 게재된 기사 7만6083개의 댓글 118만8000여개에 88만 차례 걸쳐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냈다(업무방해)는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특검팀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 파주시 출판사 느릅나무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개발과 운영을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의 유에스비(USB)에 저장된 ‘2016온라인정보보고’ 등 각종 문서, 댓글 작업 관련 기사목록, 브리핑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일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회 등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와 더불어 김 지사를 댓글 추천수 조작행위의 ‘머리’로 결론 내린 셈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 방문시각에 네이버 아이디 3개가 네이버 기사에 순차적으로 공감 클릭을 반복한 점에 비춰,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댓글 추천수 조작 행위를 지원하는 대가로, 지난해 12월28일 드루킹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아무개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공직선거법 위반)고도 판단했다. 당시 조작행위를 요청받은 드루킹 김씨가 도 아무개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수차례 문의했고,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특검팀은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서 김 지사 혐의를 설명하면서 “김 지사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한 댓글작업 등 선거운동을 했다. 대선 후에는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대선과 지방선거 지원 대가라는 것이다. 대선의 경우 공직선거법 시효(6개월)가 끝나기는 했지만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후 정치권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뒤 드루킹 김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은 사실상 “근거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시 김 지사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경공모 회원의 진술이 1차례 있었지만, 바로 그 진술을 번복했다”며 “드루킹 김씨나 현장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도 현금봉투 수수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9월부터 그해 11월 말까지 195차례에 걸쳐 김 의원 후원회 계좌로 2560만원을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모두 개인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공모’ 운영에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공모의 자체수입으로 활동자금을 충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리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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