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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츠하이머 주장 전두환, 법정 나와라”…법원, 소환장 보내

등록 2018-08-28 17:14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 공판기일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의미로 해석
법원이 치매의 한 가지인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끝나고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법원에는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채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법정에 나온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재판부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소환장을 받는다면 불출석 이유를 밝히고 건강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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