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제작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 감독과 프로듀서 최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지난 27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평의 끝에 김 감독에 대해선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2012년 나온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이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에야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다큐멘터리 내용 중 일부 틀린 사실이 있다며 김 감독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한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다큐멘터리 내용이 허위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맨법 위반 여부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 중이라고 반박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