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에게 임플란트용 합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료업체 대표와 이를 받은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치과병원에 10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500만원짜리 임플란트 등 600만원만 수금하고 치과용 합금 400만원 상당을 무상 제공하는 등 3308회에 걸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ㄱ업체 대표와 임직원 38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3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입건된 ㄱ업체 임직원들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플란트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실시되어 보험수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악용, 비급여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하는 대신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기획했다고 한다. 이들은 리베이트를 통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판매 가격은 보험수가 상한가에 가깝게 매겨 리베이트로 인한 손실을 보전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해당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무상으로 받은 합금을 제값에 판매했다고 한다. 경찰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의사는 시술 비용 50%를 환자에게, 5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는데, 해당 치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적정 가격보다 높은 임플란트 대금을 부담해야 했고 건보는 더 높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했다”며 “궁극적으로 환자와 건보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리베이트 제공 방법이 의사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임플란트 의료급여 제도시행을 악용한 새로운 수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해치는 신종 수법에 대해 모니터링 등 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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