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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특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상고… “재단 출연 204억은 뇌물”

등록 2018-08-29 16:35수정 2018-08-29 21:38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지난해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지난해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도 상고했다.

검찰은 29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해 상고장을 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24일 삼성·롯데·에스케이(SK)에서 246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보지 않았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도 지난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앞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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