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지난해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도 상고했다.
검찰은 29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해 상고장을 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24일 삼성·롯데·에스케이(SK)에서 246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보지 않았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도 지난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앞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