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체육대회에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의 참가 자격에 공무직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경기도지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ㄱ씨는 소속 공무원·청원경찰·국회의원·지방 의원에게만 해당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 자격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원은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 난이도, 책임 범위 등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도·시?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업 기반 조성 필요에 따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의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ㄱ씨의 주장은 노동의 대가 등에 있어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체육대회 참가 자격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이런 행태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체육 행사의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결속력 강화, 사기 증진 등에 있다”며 “해당 기관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 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 내 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체육대회에서 공무직원의 선수 참가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협업’과 ‘유대’의 필요성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가치이지 공무원만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체육대회 참가 자격에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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