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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민주화보상금 받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손배 청구권 인정

등록 2018-08-30 14:16수정 2018-08-30 22:03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 배상 포함 안돼
국가배상 청구 금지 지나치게 가혹”
재산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제한
헌법재판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헌법재판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본 법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보상금을 받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1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배·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보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보상금 성격과 중첩되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을 하되,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신적 손해로만 제한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22일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관 13명 중 5명은 “보상금 액수가 다른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위자료 액수에 비해 현저하게 적음에도 이제 와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도외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배치됨이 분명하다”며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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