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과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신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한양대 남학생에게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징계위가 재심을 통해 가해자에게 퇴학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학 3개월이 웬 말이냐! 솜방망이 처벌 규탄한다!”
미성년자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한양대학교 남학생에게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한양대 학생들이 학교 본부를 규탄하고 ‘징계위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과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등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신본관 앞에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허울뿐인 솜방망이 징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쪽은 “한양대 사회과학대 징계위원회가 미성년자의 누드 사진을 유포한 재학생에게 ‘유기 정학 3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퇴학을 요구해온 피해자와 한양대 학우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겨준 처사”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같은 결정은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학내외 여론의 시대적 요구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학교 본부를 규탄했다.
월담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ㄱ씨(22)는 지난 2016년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 ㄴ씨와 만나며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했고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 그는 ㄴ씨와 관계를 끝낸 뒤에도 ㄴ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ㄴ씨의 나체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담은 ㄴ씨를 대리해 한양대 인권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ㄱ씨의 퇴학 처분을 요구해왔다. 신고를 접수한 한양대는 ㄱ씨를 불러 대면 상담을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22일 ‘유기정학 3개월’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해자가 속한 정치외교학과의 학생회장 조윤상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계위 결과를 규탄하고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는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날 가해자의 퇴학 요구를 담은 탄원 서명을 돌린 결과, 하룻밤 사이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127명이 참여했다”며 “이는 같은 학과 소속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가 일련의 피해 사실들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할 때에야 비로소 공동체 내의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피해자와 연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며 가해자의 퇴학을 재차 요구했다.
글·사진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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