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행장과 채용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자정께 “도망 염려가 있다”며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행장 윤아무개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으나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기각했다. 채용팀장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도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으나 직책,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역할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 도망, 증거인멸 염려,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또는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들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