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과거사 결정’ 헌재 위헌심판 청구자들만 재심 가능

등록 2018-08-31 05:01

위헌 결정 이후 피해자 구제 어떻게
‘줬다 뺏는’ 보상금 수령자 한숨 돌려
헌법재판소.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한겨레> 자료사진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 여지를 넓힌 헌법재판소의 30일 결정으로 ‘소멸시효 6개월’ 등의 벽에 가로막혀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반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긴급조치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헌재에서도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민법 조항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규정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가족은 진상규명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결정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심 판결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미리 받았다가 소멸시효를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갑자기 제한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이자까지 붙여 도로 국가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의 박동운씨 등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고문 피해자들 모임인 ‘진실의 힘’은 이날 성명을 내어 “헌재가 대법원이 저지른 일련의 법 왜곡과 헌법유린 사태를 바로잡는 결정을 한 것은 평가한다”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반이나 흐른 다음에야 나온 결정을 두고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이날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이들도 ‘정신적 손해’에 한해 추가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과거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다.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람들만 재심이 가능하다.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비청구인’에게도 전면 적용되는 형법 조항의 위헌 결정과 달리 민법 조항의 위헌 결정은 청구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 방식을 두고 헌재와 경쟁 관계인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한정 위헌’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심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