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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화 ‘자백’ 주인공 김승효씨,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등록 2018-08-31 17:11수정 2018-08-31 19:36

재판부 “피고인의 조서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서 만들어져”
형 김승홍씨 대신 참석…“국가가 책임감 갖고 사죄하길”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김승효씨가 43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당사자는 무죄 선고를 직접 들을 수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975년 징역 12년의 판결이 확정된 김승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나 구속절차에 위배된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만들어져 임의성이 없다”며 “피고인의 혐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를 대신해 법정에 선 형 김승홍씨는 눈물을 닦았다.

김승홍씨는 선고 뒤 “오늘 판결이 저희에게 더할나위 없는 기쁨이다. 어느 정도 한이 풀려 기쁘지만 저희가 겪은 일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사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고문 여부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는데 김씨는 “동생이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고, 그 결과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아쉬워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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