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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현규씨 “4억은 안받았다”

등록 2005-12-08 19:05수정 2005-12-09 02:02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감사결과 누설 감사관 구속
경기도 오포읍 재개발 아파트 등 인허가와 관련해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한현규(51)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 심리로 8일 열렸다.

한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브로커 함아무개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10억원 가운데 4억원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씨는 “함씨에게서 돈과 백화점상품권, 양복표 등을 합쳐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함씨가 ‘정치활동을 돕겠다’고 돈을 준 뒤 나중에 오포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청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어떤 정치활동을 했느냐”고 묻자 그는 “나름대로 지역구 관리를 해왔고, 손학규 지사와 함께 정치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함씨가 준 돈은 포스코건설과 무관한 개인 돈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2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밤 아파트 시행사인 정우건설 브로커 서아무개(47)씨에게 감사결과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서씨의 처남인 이아무개 감사원 감사관을 구속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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