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서울고법은 4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에 배당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는데 1심이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다”며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