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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마저…주민센터 화장실 불법촬영 적발

등록 2018-09-04 20:55수정 2018-09-04 21:41

경기도 한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위장형 카메라 설치한 공무원 검거
기관 탈의실 불법촬영 조리사도 적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관공서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직원과 민원인들을 불법 촬영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일해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설치된 주민센터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여성들의 ‘불법촬영’ 공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관공서에 설치된 화장실과 탈의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온 경기 ○○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 ㄱ씨(32)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 조리사 김아무개(38)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경기 ○○시의 한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일회용 컵 모양의 위장형 촬영 장비를 설치해 올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불법 동영상 390여개, 300기가바이트(GB) 분량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탈의실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장비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동영상 60여개와 사진 10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촬영 단속 과정에 위장형 카메라 판매 장부를 입수했는데, 관공서로 보내진 내역을 확인해 탐문 수사를 벌이다 이들을 붙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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