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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인 알몸 몰래 찍어 혼자 본 죄는?…“징역8개월 집유”

등록 2018-09-05 17:03수정 2018-09-05 17:58

여자친구의 나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욕실에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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