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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거짓증거’ 제출 논란 ‘대북 사업가’ 구속기소

등록 2018-09-05 17:37수정 2018-09-05 20:17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변호인 “조작증거로 공안몰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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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단계에서 ‘거짓 증거’가 법원에 제출돼 논란이 된 ‘대북 사업가’ 김아무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5일 “북한 정보통신(IT)조직으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마치 자체 개발한 것처럼 국내에 판매하는 한편, 그 과정에 북한에 개발비 등을 제공하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씨와 공범 이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2013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정보센터 소장과 110여차례 이메일 교환 △2013년 방위사업청의 ‘해안 복합감시체계’ 사업 제안요청서 등 북한 제공 △2011~2017년 39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북한에 48만8천달러(약 5억원)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 쪽은 ‘행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북한을 ‘하청업체’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씨가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국정원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할 김씨 행위를 검찰 공안부가 범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담당수사관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들어온 문자메시지를 김씨의 ‘증거인멸 정황’이라며 구속영장에 기재해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그대로 법원에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가 고발한 ‘문자메시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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