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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립고 비리 양심선언했다 해임 김중년씨 ‘투명사회상’ 수상

등록 2005-12-08 20:06수정 2005-12-08 20:06

사립고 비리 양심선언했다 해임 김중년씨 ‘투명사회상’ 수상
사립고 비리 양심선언했다 해임 김중년씨 ‘투명사회상’ 수상
“쫓겨났는데 상이 무슨 소용”
경북 ㅇ여고의 행정실 6급 직원이었던 김중년(50·?5c사진)씨는 지난달 3일 학교 재단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이미 종결된 전 이사장의 비리 내용을 담은 글을 지난 8월 교육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올려 “현 재단과 학교가 비리의 온상인 양 호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일 양심선언을 통해 학교 재단이사장의 비리를 고발했다. 그 뒤 재단이사장은 재단 돈 1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재단 이사들은 전원 해임되고 2월25일 도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꾸려졌다. 하지만 이전 재단 이사장의 아들은 여전히 교감으로 학교에 재직하고 있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상당수 교사들과 계속 대립해 왔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다른 학교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이사장의 비리 내용을 지난 8월21일 경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23개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이 일로 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11월3일 해임됐다.

김씨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찾아갔지만 “신고가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재차 훼손했다는 건인데다 김씨가 사립학교 직원이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조항 해당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얻었다.

김씨는 9일 오후 6시 한국투명성기구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후원하는 제5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한다. 하지만 그는 “수상은 과분한 일이지만 20여년 몸담았던 학교에서 쫓겨나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복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글·사진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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