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화장실 등에 설치된 여성 대상 범죄 방지 조형물. 경찰청 제공.
경찰이 여성 상대 악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촬영물 등 유포자 600여명을 붙잡고 22개 불법음란 누리집을 폐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1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불법 촬영, 데이트폭력, 가정 폭력 등을 집중 단속해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 3만8957곳을 점검하고 1841곳에 개선을 권고했다. 피서철에는 여름경찰관서를 설치하고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 불법촬영물 등 유포자 648명을 붙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59건의 불법촬영물을 삭제 및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동시에 방심위와 함께 22개 불법음란 누리집을 폐쇄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모든 신고사건 출동 때 출동한 경찰관이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하도록 하고 위험도에 따라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100m 내 접근 금지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이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임시조치는 33.6% 높아졌으며, 가정폭력 관련 검거 건수도 14%가량 올라갔다. 6월16일부터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4478건의 데이트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2237명을 형사 입건했다. 상반기에 견줘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41.8%, 입건 수는 22.6% 늘어난 수치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스튜디오 ‘비공개촬영회’ 관련해서는 8건을 수사해 총 29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2명이 구속 기소, 23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현재 2건은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성폭력 발생이 지난해와 견줘 2.3%(9979건→9746건) 감소했고, 불법 촬영 범죄는 5.6%(2125건→2005건)로 줄었다고 밝혔다.
여성 상대 악성범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마무리한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을 신설해 관련 수사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달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11월2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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