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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1심 사형’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으로 감형

등록 2018-09-06 15:25수정 2018-09-06 15:26

법원 "영구 격리 필요하지만 사형 처할 정도 아니야"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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