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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우성 간첩조작’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영장

등록 2018-09-06 17:07수정 2018-09-19 19:00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2014년 1월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던 중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2014년 1월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던 중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3∼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당시 증거를 조작해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6일 이아무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1급)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때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된 허위 영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3월 검찰이 ‘증거조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국장은 검찰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고의로 빼거나 일부 서류의 내용을 바꿔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난 직후 검찰은 진상수사팀(팀장 노정환)을 꾸려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4급), 이아무개 처장(3급) 등을 기소했지만, 수사는 ‘윗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김 과장에 대해 징역 4년, 이 처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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