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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 동원’ 우석대 교수들 유죄 확정

등록 2018-09-07 12:00수정 2018-09-07 21:25

대법, 상고 기각해 집행유예·벌금형 확정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지지모임 동원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인 최아무개(52) 교수와 하아무개(36) 조교수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29) 김아무개(30)씨 등 전·현직 연구원들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최 교수 등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7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총 825만7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최 교수 등은 또 학과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자동응답시스템(ARS)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것을 공지해 모두 215명의 학생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게 한 뒤 참여 증거로 인증번호 제출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최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학과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었다. 포럼 참석은 견학의 한 수단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학생들은 “강제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생들의 강의·평정·훈련을 담당하고 졸업 후 관련 취업에서도 영향력이 큰 학과장과 교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교수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행사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들이 공모해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두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전·현직 연구원에 대해선 “학과장과 교수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1심의 벌금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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