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인 최아무개(52) 교수와 하아무개(36) 조교수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29) 김아무개(30)씨 등 전·현직 연구원들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최 교수 등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7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총 825만7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최 교수 등은 또 학과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자동응답시스템(ARS)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것을 공지해 모두 215명의 학생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게 한 뒤 참여 증거로 인증번호 제출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최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학과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었다. 포럼 참석은 견학의 한 수단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학생들은 “강제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생들의 강의·평정·훈련을 담당하고 졸업 후 관련 취업에서도 영향력이 큰 학과장과 교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교수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행사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들이 공모해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두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전·현직 연구원에 대해선 “학과장과 교수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1심의 벌금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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