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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진당 소송’ 개입 행정처 문건, 대법 재판연구관에 전달됐다

등록 2018-09-07 15:36수정 2018-09-07 18:06

양승태 법원행정처 ‘전합 회부’ 검토 문건
유해용 당시 연구관에 전달…9일 검찰 소환
대법관에 보고되거나 심리 영향 줬을 가능성
‘행정처-재판부 분리’ 주장 다시 거짓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이 실제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와 재판부는 분리됐다’는 법원 쪽 주장은 또 한번 설득력을 잃게 됐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2016년 6월8일 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유해용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되돌려달라고 낸 행정소송 상고심을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검토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 ‘전합 회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면 퇴로가 없다’ 등 판결 결과에 따른 장·단점이 나열돼 있다.

이 문건은 재판연구관 업무를 총괄하던 유 전 선임연구관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한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했다. 대법원 재판의 사건 분석, 법리 검토, 판결문 작성 등 실무를 도맡는 재판연구관을 통해, 실제 대법관들에게 보고됐을 가능성도 크다. 대법원 자체조사단은 이 문건이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됐다며 “행정처의 관여는 전합 회부 권한을 갖는 담당 소부 소속 대법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리한 바 있다.

유 전 연구관이 ‘행정처-재판부’ 연결고리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박채윤씨 특허소송 관련 상고심 재판과 쟁점을 정리한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9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행정처와 재판부는 분리됐다’는 법원 일각의 주장도 또한번 힘을 잃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경우, 행정처와 재판연구관이 문건을 ‘맞교환’하기도 했다. 2015년 2월 항소심 선고 직후, 신현일 당시 재판연구관(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이 유 전 연구관을 통해 넘겨받은 사법지원실 문건에는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등 재판 쟁점뿐 아니라 판결의 ‘후폭풍’까지 고려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을 파기한 이후 신 전 연구관이 작성한 문건은 당시 홍승면 수석재판연구관을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개별 재판에 개입하는 행정처 계획이 재판부에 전달돼 실현된 정황은 다른 하급심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2015년 9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 확인소송을 맡은 방창현 부장판사는 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 연기와 함께 판결문에 “국회의원 퇴직 여부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내용을 담아줄 것을 요구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또다른 행정처 문건이 유출되자 판결문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까지 나서 행정처의 ‘방침’을 일선 법원에 주문한 사실도 최근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2016년 9월 행정처는 부산고법 문아무개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재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검찰에서 통보받았고, 이를 무마하고자 정씨 재판에 개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행정처 문건에는 ‘1~2차례 증인신문을 추가로 열어 검찰의 불만을 줄일 필요가 있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은 고영한 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전달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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