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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삿돈 200억 유용 혐의’ 오리온 회장 10일 경찰 소환

등록 2018-09-07 16:21수정 2018-09-07 19:59

차명 부지 구매 뒤 별장 짓는데
회삿돈 200억원 유용한 혐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담철곤(63) 오리온그룹 회장을 2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유용해 자신의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로 10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담 회장의 개인 별장으로 의심하고 있는 건물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오리온 연수원’ 인근에 지어진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경찰은 담 회장이 이 부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호화 별장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별장 건설 중에 회사 명의로 해당 부지와 건물을 다시 사들인 뒤 개인 별장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별장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담 회장에게 차명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무개씨는 2009년 9월 이 땅을 12억6500만원에 사들인다. 땅을 산 이듬해인 2010년부터 강씨는 1층 283.47㎡, 2층 166.98㎡ 등 지상 2층·지하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기 시작한다. 이후 강씨는 2012년 12월 땅과 건물을 모두 주식회사 ‘오리온’에 팔았다. 당시 오리온은 강씨에게서 토지 14억5000만원, 건물 151억2741만원 등 총 165억7천여만원을 주고 이 단독주택을 사들였다. 단독주택은 추가 공사를 거쳐 2014년 완공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강씨 등을 조사하면서 토지 매입부터 별장 건설까지 모두 담 회장 쪽이 주도했으며, 강씨는 명의만 빌려준 정황을 확인했다. 또 이 별장을 회사가 아닌 담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여럿 확인했다. 경찰은 오리온이 해당 별장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165억7천여만원 외에도 이후 리모델링 등에 사용된 회삿돈이 더 있다고 보고, 담 회장의 횡령 액수를 20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물은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담 회장은 이 건물 설계 및 건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2014년 완공 시점에 건물 사용 용도를 재검토해 현재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담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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