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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음주 사관생도 무조건 퇴학은 위법”

등록 2018-09-09 11:08수정 2018-09-09 19:28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칙”
사관학교 ‘3금 학칙’ 개정 불가피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 모습. 육군3사관학교 페이스북 프로필 갈무리.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 모습. 육군3사관학교 페이스북 프로필 갈무리.
사관생도가 두 차례 이상 음주하면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퇴학시키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흡연·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관학교의 ‘3금 제도’에 대한 손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 김아무개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퇴학처분의 근거가 된 육군3사관학교 학칙과 사관생도 행정예규의 금주 조항에 대해,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아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금주 조항이 교내 음주, 교육·훈련·공무 수행 중 음주, 생도 복장 상태에서의 음주 등을 금지·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 상황이나 음주량,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주 의무 2회 위반 때는 징계 중 가장 가혹한 처분인 퇴학 조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뒤 그해 11월 외박 중 동료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2015년 4월 가족과 저녁 식사 도중 소주 2~4잔을, 2015년 9월 추석 연휴 때는 차례 중 음복으로 정종 2잔을 마시는 등 4차례에 걸쳐 음주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 도중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졸업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3금 제도’로 알려진 품위유지의무 위반 제도를 운용하다가, 지난 2016년 3월 사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관생도 행정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퇴학 처분은 스스로 준수를 맹세한 규율임에도 절제심과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율을 위반한 잘못에 대한 징계"라며 퇴학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특히 “금주 조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며 “퇴학 처분을 받아도 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퇴학 전 받은 군사훈련 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는 등 퇴학으로 인한 불이익이 금주 조항으로 인한 공공목적보다 뚜렷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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