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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김진수 ‘특허기술 거짓신고’ 결정적 증거 나왔다

등록 2018-09-10 11:46수정 2018-09-10 20:56

한국연구재단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입수
김 전 교수쪽, 2013년 크리스퍼 논문 낼 때
‘한국연구재단서 지원한 연구비로 성과’ 밝혀
“연구비와 크리스퍼 관련 없다” 주장은 거짓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나랏돈을 들여 수천억원대 가치 평가를 받는 기술을 개발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로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는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2012년 당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거짓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10일 <한겨레21>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전 교수는 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의 성과로 크리스퍼/카스9 유전자가위(이하 크리스퍼) 핵심논문을 냈다고 연구재단에 신고했다. 그동안 김 전 교수는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와 크리스퍼 기술 개발은 상관없다”고 반박해왔는데, 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연구재단에서 ‘창의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9억3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돈은 나랏돈이다. 연구과제명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체 재배열’이었고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 협동연구기관은 없었다.

김 전 교수는 이 사업의 성과 중 하나로 2013년 3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크리스퍼 기술 관련 논문을 냈다고 연구재단에 보고했다. (제목 : Targeted genome engineering in human cells with the Cas9 RNA-guided endonuclease, 온라인 2013년 1월29일 공개) 또한 연구재단의 지원이 이 논문 작성에 미친 기여도는 70%라고 보고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재단의 성과시스템에 김 전 교수 쪽이 직접 등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3월 논문은 김 전 교수팀이 크리스퍼 기술과 관련해 처음 발표한 논문이며 김 전 교수의 대표논문으로 꼽히는 것이다. 김 전 교수의 논문과 특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는 “2013년 3월 논문과 툴젠의 핵심특허(61/717,324)는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 지원의 결과로 크리스퍼 기술을 개발했으면서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신고를 할 때는 이를 누락시켰다. 대신 과거 3천만원에 불과한 툴젠의 연구비로 100% 크리스퍼 기술을 개발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21>의 사실 확인 요청에 툴젠 관계자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툴젠은 김 전 교수의 거짓신고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지분양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술에 대한 갑(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지분의 양도조건은 갑과 을(툴젠) 간 체결된 하기의 산학협력 계약서 내의 지분양도 조항에 따라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 바로 밑에 툴젠이 지원한 연구과제 2개가 적혀있다.

이 2개 과제는 툴젠이 발주한 연구이기 때문에 계약 역시 툴젠에 유리하게 돼 있다. 2개 과제의 연구계약서를 보면 “갑(툴젠)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을(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공동소유 지분을 과제 완료 후 10년 이내에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입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총 연구비의 50%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 계약을 맺을 당시 김 전 교수는 툴젠 대표이사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계약서로 인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툴젠이 투입했다고 주장한 총 연구비 3천만원의 50%(1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분만 가지게 됐다. 툴젠은 크리스퍼 핵심특허를 다른 3개 특허와 묶어 1852만5천원이라는 헐값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사들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김 전 교수의 특허문제와 관련해 2017년 8월24일 작성한 ‘회사 겸직교수 특허출원 현황 및 조치계획(안)’ 내부문건에서 “민사상 툴젠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과 김○○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특허법상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고발 가능”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놓은 바 있다. 최근 <한겨레21> 보도가 나간 뒤 해당 특허와 관련해 감사에 공식 착수했다.

변지민 <한겨레21>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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