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기준을 까다롭게 정한 비정규직 박사 대학 연구원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우라옥)는 연세대 교육전문연구원 선임연구원(박사)으로 일하다 재임용이 거부된 ㄱ아무개씨가 학교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3월1일 임용됐지만 2017년 2월28일 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교육전문연구원 임용 규정 등은 “교육전문연구원의 총 임용 기간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6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적이 매우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년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인사평가) 80점을 초과한 연구원에 대해 재임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에게는 재임용 기준인 80점이 넘으면 근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갈등이 있던 센터장이 제출한 인사자료를 판단함에 있어 갈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평가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가 제출한 인사자료만으로는 “재임용 거부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사건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취업규칙에 계약 기간을 미리 제한해두고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엄격한 기준에 의한다고 명시했음에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갱신기대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 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